현금영수증이란?
소비자가 가먕점 (온라인쇼핑몰, 백화점 등)에서 5,000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과 함께
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시면, 제 내역이 국세청에 토보되어, 사업자의 성실세금제도를 유도하기
위한 제도입니다.
1.현금영수증 종류
소비자 소득공제용 - 일반 개인의 소득공제용
사업자 지출증빙용 - 사업자의 지출증빙용
2.영수증은 별도 보관히실 필요 없으면, http//www.taxsave.go.kr 에서 전산관리됩니다.
3. 현금영수증 신청시 혜택
비자 소득공제 - 총급여액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%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업자 지출증빙 - 매입세액을 정당히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* 현금영수증 발행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. (이중공제)